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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1-01-06 19:11:39

판결 : 심판청구 기각 제목 :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 종합부동산세 청구법인의 주장 :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 종합합산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재산세를 납세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 일부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 : 이중과세원칙은 선험적인 법원칙도, 헌법상의 원칙도 아니므로 입법자에게 완벽한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 재산세로 부과된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로 부과된 금액 전체를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