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수임 처리절차
구분 | 서류 및 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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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정보 공유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주주명부, (정관)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상 주소지 - 회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주소, 연락처 -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 - 각종 인증획득 정보(벤처인증등) |
2-1.세무대리인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
- 전자장부(더존,세무사랑등) 이메일로 전송 요청 - 일체 세무서류 등기 요청 (서울 강남구 언주로337 동영문화센터8층 광교세무법인 강남스타트업지점) |
2-2.신규창업시 |
임직원 현황(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구체적 업무내용(직종), 고용형태, 계약직여부, 주근로시간, 월급여(과세/비과세 급여 구분)), 일용직의 경우 급여형태(월급/시급) |
3.홈택스 수임요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우측상단) > 광교세무법인 강남스타트업지점 동의 |
4.카카오 플러스친구 신청 |
- 채팅 창에 상호명과 담당자명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