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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bankruptcy

사전 세무진단 컨설팅을 통하여 실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대비책을 마련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세무문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전 세무진단 컨설팅을 통하여 실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대비책을 마련해 향후 발생 될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을 통해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세무조사 노하우와 든든한 네트워크, 그 리고 천여건이 넘는 세무조사 사례분석으로 납세자의 불안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01

    서면질의 및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세무쟁점이 발생하거나 회사나 개인의 거래에 대한 명확한 세법 해석사례가 없는 경우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여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각각 국세청 해당 세목과 관련된 부서와 국세청 법령해석과에 직접 질의하는 제도입니다. 서면질의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국세청의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실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회신내용이 법적구속력을 가진 공적 견해표명으로 해당 납세자에 한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됩니다

  • 02

    신고ㆍ수정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이외에도 안내문등의 발송을 통한 형태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 내의 검증절차를 통해 세무리스크가 자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된 경우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하며, 납세자로부터의 추가 자료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서등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통한 해명이 부적절하거나 수정신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장확인이 이루어지거나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고불성실 혐의가 있는 것이며 향후 세무조사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3

    과세자료 해명ㆍ자료제출안내문을 받은 경우


    과세자료 해명ㆍ자료제출안내문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이나 추가 해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으로 신고한 내용에 오류등이 발생하여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보냅니다. 이러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이 발송된 후 해명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받은 경우 최대한 빨리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 04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먼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인지, 중복조사는 아닌지, 조사사유는 무엇인지, 세무서에서 나온것인지 지방청에서 나온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전문가와 반드시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실무자의 판단으로 피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세무조사 선정기준 등을 잘 알아 두어 미리 경영자와 상의하여 세금을 성실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