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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9-08 13:41:24

[청구번호] 조심 2020서1415 (2020.08.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4.부터 현재까지 OOO포장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8.29.부터 2019.1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가공매입 OOO가공매출 OOO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20.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해오던 배우자 OOO파산한 이후 청구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과 다름없이 OOO이 이를 운영하였다.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와 OTP를 가지고 있는 OOO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어떠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울증을 앓으면서 어렵게 수능을 준비하는 딸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가장해야 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OOO청구인에게 보낸 편지(2019.12.9.) 사본이 전부이고, 편지에서도 “남편OOO사업자명의를 대여해서 한 것으로 하면 죄가 커지니 OOO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은 청구인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문답서를 통해 자신은 조언자일 뿐 대표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본인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청구인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직접 출근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청구인의 배우자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관계에 있다. 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는 본인이 실사업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서 제출 당시 청구서 기재내용 외에 별도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5.13.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2019.12.9. OOO보낸 편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제출한 심리자료 중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11.7.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 명의 홈택스아이디로 개업일을 2016.11.4.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OOO대하여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내지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음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단위 : 천원) <표2> (단위 : 천원) (라)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3차례에 거쳐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문답서(2019.9.6.)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15페이지에 이르는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매출․매입거래처 중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제2차 문답서(2019.9.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차 문답서 작성 당시 실지거래라고 주장했던 부분 중 일부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그 외에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3차 문답서(2019.11.21.)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배우자 OOO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10.11.)에서 제1차 및 제2차 문답서 내용과 같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은 2019.11.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과 OOO총사업내역 및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2015.7.24. OOO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6.2.16. 폐업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외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체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2012.8.28.부터 2017.3.31.까지 OOO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1993.10.23.부터 1996.10.14.까지 OOO라는 상호로 채소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OOO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외 15건 합계 OOO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OOO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① 청구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였고 사업자등록 당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도 청구인 본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두 차례에 거친 문답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15페이지에 이르는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매출․매입거래처 중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배우자 OOO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고 본인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