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최신 조세심판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2020-09-08 13:40:54

[청구번호] 조심 2019부4369 (2020.08.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조세심판관합동회의(2017.12.20.) 결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15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 과소신고가산세와 해당 합동회의 결정 전 공급분인 2015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8.1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5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오피스텔OOO공급분 중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공급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 오피스텔(상호 : OOO) 및 OOO소재 오피스텔(상호 : OOO포함하여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공급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오피스텔 매출액을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였고, 2018.11.27. 및 2019.1.7. 이를 과세사업 매출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 원) 나. 이후 청구인은 2019.6.18. 처분청에 위 가산세 OOO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에 있어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에 이르러 과세대상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고 청구인의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가산세 감면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9.8.12. 및 2019.8.13.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개인납세1과-63158·63159·63141·63160, 개인납세2과-54066·54067)을 보면, 처분청은 2019.6.18. 접수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 또한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우리 원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가산세 감면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2017.12.20.) 결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합동회의 결정 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2015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1기분 과소신고가산세와 해당 합동회의 결정 전 공급분인 2015년 제1기분부터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