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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8-17 14:32:11

(제 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해당여부 [서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이 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및 제11호(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과세분)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020.4.27.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50%)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취득세 과세분(50%)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5.18. 이를 납부하였다.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20.6.16. 이 건 취득세의 감면분 및 과세분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6. 이를 거부하였다. (심판결정)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판단이유) ①농특세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분 및 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모두 두고 있으면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②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 및 전부 과세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면, 동일한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그 감면 여부 및 감면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달리 성립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및 과세분 모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 H_2020지34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