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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4-29 13:59:32

[청구번호] 조심 2020서2369 (2021.03.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참조결정] 조심2019구2922 / 조심2018중4262 / 조심2019서1598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30. 개업하여 서비스/헬스클럽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각 지점별로 ‘체력단련장업’을 등록하고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지도용역(Personal Training,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4.8.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20.6.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시설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개인회원에게 운동을 지도하는 개인별 퍼스널 트레이닝용역으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체력단련업장’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교육용역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체육시설이용계약에 부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라는 예규OOO를 들어 쟁점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체육시설이용용역에 부수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어떠한 점에서 체육시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한편,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인 교육 용역이 주된 용역이고 부수적으로 시설 이용용역을 제공한다면 면세용역으로 판단OOO하고 있다. 결국 이 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에 대한 판단은 쟁점용역이 주된 용역인지 아니면 체육시설 이용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에서 과세 또는 면세의 판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재화 또는 용역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부수되는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서 부수되는 용역이란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이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업자가 별도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각각 개별거래로 보아 과·면세를 판단OOO하고 있고, 법원 및 과세관청에서도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별도로 공급되는 발코니 확장용역이나 대학병원이 별도로 제공하는 주차장 용역에 대해 개별거래 별로 각각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OOO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이용만을 원하는 고객과는 시설이용계약을, 1:1 운동 지도를 받고 싶은 고객과는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각각은 별개의 독립 계약이다. 즉 시설이용계약에는 시설이용기간 등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시설이용회원에게는 쟁점용역을 제공하지 않기에 시설이용료에 쟁점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체육시설이용계약은 이용기간(예 : 월 단위)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반면, 쟁점용역계약은 PT교육 회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쟁점용역 매출을 위해 PT매출의 70%에 상당하는 체육 지도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지출해야 하는 점은 쟁점용역이 시설이용에 부수되지 않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이용계약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월 평균 OOO원이고, 쟁점용역은 1회(60분)당 OOO원∼OOO원에 상당하는 바, 가격만 고려해 보아도 시설이용회원에게 쟁점용역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시설이용회원에게 쟁점용역이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된다면 시설이용계약에 부수하여 받을 수 있는 쟁점용역을 수백 명이 넘는 회원이 별도로 쟁점용역 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가며 용역을 제공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 1호에서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만을 면세되는 교육용역에서 제외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6...1에서도 주무관청에 허가·인가 또는 승인요건을 갖추면 교육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교육 관련 시설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며 부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결정OOO하였다. (7) 따라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례를 감안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로 신고를 하고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청구법인이 시설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제공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회원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1) 체육 관련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된 교육기관 등과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이는 정부가 교육기관을 지도‧감독 하에 두겠다는 취지이므로 여기에서의 ‘인허가, 등록‧신고’란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 관련 법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다OOO 구「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을 교습하는 경우도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설강습소로 등록 후 제공하는 체육교습에 대하여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해석하였고, 1989년 체육시설법의 제정으로 체육시설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된 이후에도 해당 체육시설이 종전과 같이 교육생‧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OOO 그러나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대전제는 주무관청에 ‘인허가, 등록‧신고’이므로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체육시설법상 주무관청에 신고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면세가 달라지는 것인바, 현재 체육시설법령상 등록‧신고대상 업종 외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OOO, 등록‧신고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 체육시설의 이용이거나 또는 교육(지도)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체육시설의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OOO (2) 쟁점용역의 면세 여부 청구법인은「체육시설법」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였고, 쟁점용역의 경우 일반적인 시설 이용과 달리 체육지도자가 회원과 수업시간을 정하여 1:1로 운동자세 및 횟수, 시간, 생활습관, 권장 식단 등을 직접 지도하는 용역이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의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에 부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체력단련장’은 근력 및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 등을 갖춘 시설로서 유산소운동기구, 기초체력단련기구, 프리웨이트기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설치 및 이용의 목적은 해당 시설(운동기구)의 이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용역 역시 주된 목적이나 내용이 해당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 사용법 등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도 쟁점용역만을 교육용역으로 구분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교육용역 여부는 그 제공의 형태가 1:1이거나 1:다수이거나 관계없이 용역의 내용 및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1:다수의 운동지도용역과 달리 1:1의 쟁점용역만을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은 체육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의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주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국세청 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는 것은 체력단련장 이용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였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1.30. 서비스/헬스클럽 운영을 목적으로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12.9. 주무관청에 체육시설법 제20조에 따라 각 지점별로 ‘체력단련장업’을 등록하고 쟁점사업장을 현재까지 운영·관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에 대하여 모두 과세용역으로 판단하여 개업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의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이용기간을 기준으로 대가가 책정되는 반면, 쟁점용역은 횟수에 따라 대가가 책정되며 대가의 60% 정도가 체육지도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고 해당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시설’은, 그 설치의 주된 목적이 시설이용이 아니라 체육교습을 위한 것이고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일반 고객이 아니라 체육교습자로서 교습을 받으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등 해당 시설의 실제 이용형태가 체육교습이 주된 것이고 그에 부수하여 체육시설이 이용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있고, 그 시설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교육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해석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요건을 창설하였다거나 법문을 넘어선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OOO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설치 목적은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것인 점, 쟁점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이 회원들에게 각종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이에 대한 대가(회원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점, 쟁점용역을 비롯한 청구법인에서 제공하는 각종 강습 프로그램은 회원들 중 일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쟁점사업장 회원 모집 내지 매출 증진을 위한 부수적인 용역제공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교육관련시설로 볼 수 없는 이상 동 사업장에서 제공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