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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2024-09-04 15:07:36

우선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