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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을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벤처기업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2-02-04 12:50:44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의 간곡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 때문인데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 엄격한 주주동의를 통한 발행, 소수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벌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이 상속, 양도되거나, 창업주가 이사직에서 사임할 경우 자동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또한 재벌 2·3세를 통한 벤처창업 후 복수의결권을 부여받고 상장시켜 계열로 편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무엇보다도 벤처기업법에 상법의 특례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중견, 대기업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입니다. 둘째, 발행은 총주식의 3/4이상 찬성을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변경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창업주 마음대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셋째, 소수주주와 채권자 보호, 대주주 견제를 위한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제한하고 1주당 1의결권만 인정합니다. 이사의 보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복수의결권주식의 변경사항과 관련한 정관의 변경 시에도 1주당 1의결권만 인정하고, 이외의 경영활동 관련 정관의 변경 시에만 복수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넷째,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시장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무의결권 주식 발행은 상식적으로 자본 투자 후 대상기업의 성장에 관여하고 경영을 파악해야하는 벤처투자자가 동의하지 않으며, 의결권배제주식은 자본시장에서 수요가 없어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 측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가능성만으로 벤처업계의 필요와 염원이 묵살되는 현실에 대해 저희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벤처기업의 88%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희망하고, 벤처캐피탈도 6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기에 벤처캐피탈 업계도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벤처기업의 56%가 투자 발생 시 지분희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유치 규모 축소 43%, 투자유치 포기 7%, 대응방법이 없다 39%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90%, 벤처캐피탈의 77%가 복수의결권 주식이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생태계 내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해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혁신벤처생태계가 발달한 선진국과 유니콘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벤처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주역이라 강조하고 복수의결권 통과를 당부하신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총선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그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것에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분노와 실망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을 치열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왔습니다.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장치 등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간의 국회 상임위와 정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노력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헛되이 취급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혁신 벤처·스타트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트렌드 속에서 국내 정책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2. 1. 10.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