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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고

2021-04-29 14:12:11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정, 설립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운영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 ☞ 유형별 개소당 최대2억원 ~ 3억원 지원 ㅇ 공통 신청자격 - (자격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사업 운영기간,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 - (사업운영 기간)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상시근로자 수)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ㅇ 유형별 신청자격 - (인증형)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률(1∼23%)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하고자 하는 기업(※ 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창업형) 노인 적합 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1833-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