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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2021-04-29 14:10:18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최대 500만원 지원 ㅇ 지원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ㆍ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ㆍ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ㆍ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ㆍ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ㆍ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ㆍ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ㆍ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ㆍ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ㆍ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ㆍ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ㆍ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ㅇ 지원대상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ㆍ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버팀목자금플러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