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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

2021-04-29 14:07:53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ㆍ운영하는 기업을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하여 포상, 홍보, 여가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 포상, 홍보, 근로자휴가지원 등 지원 ㅇ 인증대상 :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 2021년부터 참여대상 확대(공공기관, 법인 등 추가) / 사업장별 신청 가능 ①「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다른 하급교육행정기관 ④「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⑥ 기업 ⑦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 ㅇ 여가친화인증제란? -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 근거 ㅇ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 신규인증(3년) : 새롭게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 - 유효기간 연장(2년) : 신규 인증받은 곳 중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기관 - 재인증(매 3년) : 인증 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기관 ☞ 이후 신규 인증과 절차 동일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happyoffice@rcda.or.kr ㅇ 신청 서류 : 여가친화인증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