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칼럼
청년친화 강소기업
2021-01-06 19:15:37
일반기업 : 나이스평가정보 기반의 195만개의 기업정보
제외 기업요건이 아닌 기업 선정
<제외 기업 요건>
· 3년 이내 근로기준법 43조의 2 및 시행령 23조의 2에 따른 체불명단 공개기업(사업주)
·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소비향락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 포함), 부동산업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강소기업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으며 임금체불이 없는 우수한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 요건에 맞는 기업 선정
· 임금
· 일·생활 균형
· 고용안정
· 청년고용실적
청년친화강소기업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성, 청년고용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