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2020-11-18 09:59:18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단, ’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0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 /일자리창출 비율
-500억원 미만 / 2% 이상
-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 4% 이상
[세정지원 내용]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0. 11. 30.(월)
첨부파일1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hwp
첨부파일2 :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사업자).hwp
첨부파일3 :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사업자).hwp
첨부파일2 :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사업자).hwp
첨부파일3 :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사업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