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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 24% 증가

2020-09-14 11:25:17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하였고, 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고 58명을 형사고발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금융정보 교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외에도 관련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혜택이 확대(감경폭 10∼70% → 30∼90%)되었으니, 아직 계좌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1.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결과 개요 • 총 신고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 9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신고인원이 520명(24.0%)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1.6조 원(2.6%) 감소하였습니다. •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하였습니다. 신고인원 증가 이유 등 •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면서, 5∼10억 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있었고, 금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94명 신고)도 일부 있었습니다. * 해외법인의 법인주주는 ’16년부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 2.신고 내용 분석 평균 신고금액과 가장 많이 신고한 금액구간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2.3%, 법인은 17.7% 감소하였는데, 신고기준금액이 인하된 작년부터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균 신고금액은 2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좌 유형별 신고현황 • (올해 신고금액) 예ㆍ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48.8%),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 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 원(9.5%)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추세) 예ㆍ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감소(2.5조 원)하여 최근 3년 간(’18∼’20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증가(1.2조 원)하여 같은 기간 동안 증가 추세인데,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가별 신고현황 • (개요) 올해는 총 1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지난해(138개국)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신고현황)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2,746개)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고금액 또한 미국(3.3조)이 작년(2.7조)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 되었으며, 중국(4,680억 원)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69.1%)을 보였습니다. • (법인 신고현황) 법인이 신고한 총 11,099개 계좌 중 중국(1,608개)이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이 신고 되었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미국, UAE 순으로, 작년에는 UAE 신고금액이 미국보다 많았다면, 올해는 미국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3.올 하반기 미신고 혐의자 검증에 주력할 예정 그 간 미신고자 제재현황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과태료 부과)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형사고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병과가능)될 수 있으며,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하였습니다. • (명단공개) 고액(50억원 초과)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 한편, ’15년부터 미신고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가 별도로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미신고 혐의자 검증계획 •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는 작년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였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되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입니다. • 특히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과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올해 이들 지역ㆍ국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수정ㆍ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 확대 •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 • 특히 올해부터 과태료 감경폭이 크게 확대(10∼70%→30∼90%)되어, 수정ㆍ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미(과소)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ㆍ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1) 신고제도 개요 (기준금액 및 신고방법 등)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 ’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 원, ’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 원 기준 (2) 신고의무자 • (의무자)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면제자)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 (3)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포함) • 신고대상 자산의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됨. (4) 미신고자 제재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 미신고금액 20억 원 이하 10%, 20∼50억 원 15%, 50억 원 초과 20% •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에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거짓)소명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