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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신청

2021-01-06 19:12:15

고용보험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28일 부터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미취업 청년의 경우 제외) 더 상세한 요건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에서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를 모의 산정 함으로써 알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 중인 점을 강조하여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1월 중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6개월 동안의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호ㅓㅏ 한다.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