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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2021-01-06 19:04:34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이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사회보험료등에 대한 납부유예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1월~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 산업재해 보험료도 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