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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세무일정

2021-01-06 19:03:46

매년 1월은 사업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무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있다면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아야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1월의 세무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인지세 납부(후납)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매달 10일이 신고납부일이지만 1월 1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평일인 1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1월 16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는 납세자라면 자동차세연납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면 연간세액의 약10% 정도의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경우 지자체 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서 각 시군구의 사이트를 확인 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월 25일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주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월~12월,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12월, 간이과세자는 1월~12월까지의 실적이 신고 대상이 된다. 지난해 4분기 주세 및 개별소비세 대상 사업자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