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세무뉴스

연말정산 헷갈리는 교육비 세액공제 정리 - 2편

2021-01-06 19:03:29

한가정에 있어서 교육비 지출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담또한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등의 경기 불황의 상황에서도 대학교 등록금 및 학원비는 쉽사리 줄이기 어려운 지출인데요, 따라서 교육비를 직장인들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더욱 신경을 써야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 등록금이 900만원인 경우 900x15%=135만원이 세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입니다. 이들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공제대상이 맞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증빙등을 챙겨야 합니다. 우선 세액공제의 대상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나이 및 소득요건이 불필요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되는 반면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장애인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한도가 없으며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 연 900만원, 그외의 경우에는 300만원이 한도금액입니다. 공제 대상지출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의 교육비, 직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해당되며 대학생의 경우 교육비, 국외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녀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학자금대출 받은 경우 또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중고교생의 경우 교육비,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 등 폭넓은 항목이 대상이 됩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등이 해당 항목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유치원비 등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출에서 발생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서 연말정산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증빙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납부 영수증,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용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