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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 1편

2021-01-06 19:02:59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일단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 나서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소위 직장인들 사이에서 돈을 돌려받는 13월의 보너스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미리 낸 세금이 납부하여야 할 진정한 세금보다 적다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3월의 보너스’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나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진정한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1. 지출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세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7월간 지출구분에 상관없이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지출에는 40%의 공제율과 더불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일반 신용카드의 공제율인 15%의 2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아서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형마트 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2. 월세액도 세액공제 받아요 월세 지출을 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지출하는 월세도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한도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율(한도액의 12%)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한도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 - 공제율(한도액의 10%)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 ⓵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⓶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주 ⓷ 본인 또는 기본공제(배우자 등)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⓸ 전입신고 ⓹ 월세 입금 내역증빙 월세액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입신고나 입금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