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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시행

2021-01-06 19:01:17

21.1.1부터 10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20년도 사업자등록기준 해당사업자는 21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합니다.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해당업종 1. 전자상걱래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의복 소매업 4. 신발 소매업 5. 통신기기 소매업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7.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고시원 운영업 10.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출처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