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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2021-01-06 18:59:46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신고 납부일정을 꼭 챙기시어 가산세 등의 불이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법인 7.1 ~ 12.31- 1.25 개인 7.1 ~ 12.31 - 1.25(2월 25일까지) 간이과세 1.1 ~ 12.31 - 1.25까지(2월 25일까지)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 납부세액 x 20%(부당사유시 40%) 과소신고 : 납부세액 x 10%(부당사유시 40%) 초과환급신고 : 초과세액 x 10%(부당사유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세액 x (2.5/10,000) x 일수 법인과세자와 개인사업자의 경우 7.1 ~ 9.30 기간에 대해서 10.26까지 신고나 부과고지 등을 통해 중간예납을 하셨을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1 ~ 6.30 기간에 대해서 7.25까지 중간예납을 하셨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직전연도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는 다른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을 통해 세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 납부의무 면제기준을 4,8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했으나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21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기준을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