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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

2020-12-10 09:47:51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