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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9-08 13:39:55

[청구번호] 조심 2019서3533 (2020.08.25)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재조사 --------------------------------------------------------------------------------- [제 목]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 대출금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범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금액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7. 청구인에게 한 2007.6.25. 상속분 상속세 OOO부과처분은 2000.1.13. 망 OOO변제한 청구인 명의 채무 OOO2001.12.15. 망 OOO소유한 OOO소재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OOO양도하고 2001.12.15.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OOO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로, 2007.6.25.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1.부터 2018.11.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표1> 기재 상속재산 합계 OOO및 <표2> 기재 사전증여재산 합계 OOO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9.1.7. 청구인에게 2007.6.25.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재산 <표2> 사전증여재산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현금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피상속인이 2000.1.13. OOO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출금 OOO대신 변제하여 준 것과 ② 피상속인이 2001.12.15. 본인 소유 OOO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및 ③ 1997.6.26.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각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고, ① 같은 기간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OO② 피상속인이 언니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 OOO③ 청구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아파트 구입대금 OOO각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였다.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의 차액으로, 함께 생활하던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상호계좌이체 거래가 반복되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총 93회,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총 89회간 반복되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07.5.28.까지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이러한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공동생활자금을 서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이 2000.1.13.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변제한 OOO당초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즉, 청구인은 1998년 12월경 피상속인이 언니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비용(취․등록세) 및 상속세 추징액에 대한 물납재산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부동산 중 하나인 OOO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았고, 2000.1.13.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한 것이다. 1998년 당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 명의 대출금 입금 및 출금내역 (단위 : 백만원) <표4>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출금내역 (단위 : 백만원) <표5> 청구인의 OOO은행계좌 출금내역 (단위 : 백만원) 2001.12.15.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역시 약 1개월 후 전액 타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너무 오래된 거래라 구체적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 없지만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6> (단위 : 백만원) <표7> (단위 : 백만원) 설령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이체내역을 공동생활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호 이체된 금액의 차액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될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4조에서 1998.12.31. 이전 증여분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5년분에 한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1998.12.31. 이전 발생한 금액인 OOO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당초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등기비용 및 상속세 물납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반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1998.12.8. 및 1998.12.30. 대출받은 OOO피상속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8년 12월경 대출받은 금액이 물납된 부동산의 상속등기비용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상속인이 언니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청구인이 대출받기 전인 1998년 11월경 이미 이루어졌고, 물납된 부동산의 등기원인일도 1998.12.29.이므로 이미 1998.12.29.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퇴거, 공과금 납부 등 제반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2001.12.15.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자금흐름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8> (단위 : 천원) (2)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것은 ① 피상속인이 2000.1.13. OOO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출금 OOO대신 변제하여 준 것과 ② 피상속인이 2001.12.15. 본인 소유 OOO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이므로, 1998.12.31. 이전 증여분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액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중 1998.12.31. 이전 증여분 OOO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7.6.26.부터 상속개시일(2007.6.25.)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표9>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총 OOO을 지급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총 OOO을 지급하여 그 차액은 OOO것으로 확인된다. <표9> (단위 : 원) (2) 처분청이 밝힌 사전증여재산 산정내역은 위 <표2> 기재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3.6.26.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표2>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무렵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하여 2003.6.26.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중 OOO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상속인이 2000.1.13. 청구인의 채무 OOO대위변제한 것과 2001.12.15. OOO지급한 것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피상속인은 2000.1.13. OOO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OOO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OOO대출받아 청구인이 1998.12.30.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변제하였다.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12월경 피상속인이 언니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비용(취․등록세) 및 상속세 추징액에 대한 물납재산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부동산 중 하나인 OOO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은행으로부터 OOO대출받았고, 2000.1.13.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위 <표3> 내지 <표5> 기재와 같이 대출금 사용내역을 소명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언니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청구인이 대출받기 전인 1998년 11월경 이미 이루어졌고, 물납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원인일도 1998.12.29.이므로 이미 1998.12.29.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 퇴거, 공과금 납부 등 제반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① 피상속인이 언니 OOO으로부터 1992.5.19.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부동산은 OOO대 104.1㎡ 및 그 지상건물, OOO대 102㎡ 및 그 지상건물, OOO외 34필지 제1동 제13호, OOO대 228.1㎡, OOO임야 28,743㎡ 중 30,545분의 1983, OOO도로 1,778㎡ 중 30,545분의 1983 등으로, 피상속인은 이를 1992.5.19.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1998년 11월 중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세 물납부동산인 OOO소재 토지 및 건물과 OOO제1동 제13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12.29. 국세물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9.1.16.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2000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2000.1.13.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포함하여 OOO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2001.12.15. 본인이 소유하던 OOO소재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OOO양도하고 2001.11.17. 지급받은 중도금 OOO및 2001.12.15. 지급받은 잔금 OOO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2001.11.22. 이 중 OOO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하였다. 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12.15.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OOO역시 위 <표6> 및 <표7> 기재와 같이 약 1개월 후 전액 타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너무 오래된 거래라 구체적 사용내역을 소명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한편 처분청은 2001.12.15.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자금흐름은 위 <표8> 기재와 같은바,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5.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지급받은 후 2001.12.28. 청구인의 대출금 OOO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2004.6.3.까지 본인 명의로 OOO등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1997.6.26.부터 상속개시일(2007.6.25.)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쟁점금액을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OOO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OOO더 많아 쟁점금액에서 OOO차감하여 사전증여금액OOO을 산정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의견인데 비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것은 피상속인이 ① 2000.1.13. 청구인의 채무 OOO변제한 것과 ② 2001.12.15. 피상속인 소유 OOO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OOO양도하고 2001.12.15.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OOO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1997.6.26.부터 상속개시일(2007.6.25.)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93회에 거쳐 총 OOO이체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89회에 거쳐 총 OOO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특정한 2건의 금융거래와 그 외 180건의 금융거래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제외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중 OOO대납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OOO구입대금 OOO대납하는 등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와 본인의 채권․채무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8년 12월경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며 연로했던 피상속인(1924년생, 1998년 당시 75세)을 대신하여 금융거래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해당금액을 대출받았고 이후 2000년에 이르러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다시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1998년 12월경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언니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1998.12.31.을 납기로 하여 상속세 OOO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급하게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상속인이 2000.1.13. OOO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OOO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OOO대출받아 청구인이 1998.12.30.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 대출금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1998년 발생한 채무가 피상속인과 무관한 청구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한 2000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0.1.13. OOO포함하여 OOO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피상속인에게 지급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1998년 당시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그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보다 구체적인 추가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금액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재조사로 결정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