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최신 조세심판례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4-09-04 14:58:05

[청구번호] 조심 2024부2972 (2024.08.2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참조결정] 조심2022부2761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84.12.31.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 외 2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2.6.10. 사망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 수입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현금 상당액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입금액의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3.8.10.부터 2023.10.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대상기간 2012.6.10.∼2022.6.10.)를 실시한 결과, 2012년 6월∼2022년 6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2023.12.7. 청구인에게 쟁점금액과 그 외 증여 토지에 대한 2014.12.31.∼2019.1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현황, 피상속인의 사망 경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13년) 마산시 합성동에서 B 소매점을 운영하였는데, 당시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현금 및 상품권 거래 매출이 상당하였고, 매출대비 원가율이 70%, 매출 대비 이익률이 30%에 달하였는바, 청구인이 B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금액은 원가율 및 이익률에 근거하여 계산하면 대략 OOO원 정도로 추산된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음식점(OOO)을 운영하였는데 이 업종 또한 소비대중을 상대로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이라 신고 누락한 현금매출이 상당하였고, 1997년에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가 OOO원 정도 되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현금 매출누락분과 위자료 금액을 금고에 넣었다가 수시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OOO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할 형편이 충분하다. (나)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로서, 1988.8.23.부터 2001.8.7.까지의 기간 동안 뇌종양 등으로 OOO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2002.1.14.부터 2017.6.12.까지의 기간 동안 당뇨합병증 등으로 OOO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아들인 C에게 임대건물과 세입자 관리를 위임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의 임대업과 관련하여 관리를 위임받은 C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우나를 본인의 카페로 변경하여 1989년 5월부터 운영하였고, 나아가 피상속인 몰래 임차인들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만큼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속이고 동 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수입금액(OOO원)만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추가로 들어오는 임대료는 본인이 착복하였는데 그 착복한 금액이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OOO원에 이른다. (다) 피상속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21.8.12.∼2021.11.5.) 결과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OOO을 진행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믿고 맡긴 C이 긴 세월동안 임차인들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임대료를 착복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정신적 충격 등으로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2022.6.10.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2022.5.26. C을 상대로 C이 몰래 착복한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2) 청구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상속인의 건강상태와 C의 임대료 배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수취한 임대료 상당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잉여 현금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표2> 임대료 대비 처분청의 증여추정액과 피상속인의 추정사용액 비교 (나) 피상속인이 C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OOO원 상당의 임대료는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였고, 특히 2016년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총 수입금액인 OOO원보다 증여추정가액이 OOO원이 더 많은바, 처분청 의견대로 증여추정 연도의 증여추정가액을 제외하고 부친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를 추산하면 2014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에 불과한데, 해당 금액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 상식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청구인에게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해 줄 이유가 없고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피상속인은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C이 임대료 수입금액을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되어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바, 부모 자식 간에 임대료 수입금액의 소유권을 놓고서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형편에 다른 자식들을 제쳐 놓고 상술한 바와 같이 현금 매출누락분과 위자료 금액 등 현금 보유 능력이 충분한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해 줄 여건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라) 대법원은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 29222 판결),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연간(10년)으로 나누면 OOO원, 월로 환산하면 OOO원 가량으로, 일반 소비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으로서는 사업소득 현금매출 누락분을 입금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증여인으로 추정한 피상속인은 평생동안 중병을 앓으며 고액의 생활비 및 간병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상 잉여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에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C이 피상속인의 금고에 상당한 현금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수취한 현금임대소득은 모친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신뢰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C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 구속된 자로, 본인의 범죄 및 횡령을 면탈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가 사망하기 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양도되었고,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되는 행태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C이 임대소득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C을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되자 믿을 수 있는 청구인 등이 주주로 있는 F에 건물을 양도하여 C로부터 소유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 대상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나) 조사청은 자금출처 조사대상 기간 중의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및 계좌 현금출금액 전액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B의 1997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금 매출누락액은 그 증빙이 확인서뿐이고, 1997년 이혼 위자료로 현금 OOO원을 수취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전에 수취한 현금을 장기간 보관 하다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OO의 경우 현금 매출누락임을 확인할 증빙이 없고, 현금 매출누락이 있다하더라도 그 금액은 소액이라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액 등을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상속인이 수십년 동안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취하여 오는 등 증여를 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가) 피상속인은 ‘전쟁통에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하고 어머니를 따라 진해 속천에 와서 기름 파는 일을 하다가, 22살 무렵(1961년)부터 양식업을 해서 돈을 벌어 합성동 및 진해에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식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여 임대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상속인은 ‘C로부터 1987년부터 매달 OOO원, 2019년 경부터 매달 OOO원의 임대료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피상속인에게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전액을 현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상속인이 수취한 현금 임대료는 모친 D를 통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수십년 동안 임대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누적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태 등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피상속인의 임대료가 입금된 것이 맞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피상속인의 불복,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세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경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21.8.12.부터 2021.11.5.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1년 1월∼2021년 6월)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큰아들인 C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수금, 건물관리 등 임대사업 전반 업무를 위임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임차인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로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소득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고 피상속인과 C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C과 피상속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2021.10.13. 작성된 피상속인의 심문조서 주요내용 <표4> 2021.10.7. 작성된 C의 심문조서 주요내용 (나) 피상속인은 개인통합조사결과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의 실질귀속자가 C이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적용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조심 2022부2761, 202210.6.)을 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소송OOO은 심리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사망(2022.6.10.)으로, 상속세 조사(2023.4.13.∼2023.6.30.)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2012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OOO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위 <표3>․<표4>상의 피상속인과 C의 진술내용을 종합할 때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이 수취한 임대료(현금)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청구인의 개인사업(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음) 관련 현금매출액 OOO원(대부분 OOO 매출) 및 현금출금액의 재입금액 OOO원 등을 제외한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2) 청구인이 현금보유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B 대표 E의 확인서(2023.10.10.)에 의하면, B의 마진율이 30%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1997년∼2009년 B 매출환산 검토서에 의하면, 매출이익율 30% 적용시 1997년∼2009년 수입금액 누락분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다) 국세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청구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2003년∼2011년) <표7> 청구인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2012년∼2021년) (3) 한편, 피상속인의 보유 부동산 등의 양도현황에 의하면, 2020.10.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 소재 부동산을 배우자(D)에게 증여(D는 2022.9.20.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2020.12.18. 같은 구 OOO 소재 부동산을 본인,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F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21.10.22. F 주식 1,800주를 D에게 증여(D는 2022.4.15.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B, OOO 등을 운영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 중 자금원천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OOO원)에 대해서는 B의 현금매출누락액 등의 입금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동안의 임대사업 영위로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상속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 상당금액의 현금매출(임대료) 누락액이 확인된 반면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