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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면세사업에 간주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2023-06-05 16:12:45

[청구번호] 조심 2022인8160 (2023.05.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 [제 목] 쟁점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면세사업에 간주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쟁점토지에 부합된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재화로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간주공급의 대상을 “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용역인 쟁점공사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양도에 따라 쟁점공사로 건축된 부분 또는 쟁점공사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서장이 2022.8.10.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토지 위에 신축중이던 건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OOO원을 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2022.1.31. AAA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7.2. 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하였으나, 2020.5.19.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2020.6.1.~2021.12.20.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원에 BBB가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는 1차 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3.26. 공사기간을 2020.6.1.~2022.5.31. 기간 동안으로 연장하는 쟁점도급계약에 대한 변경 계약(이하 “쟁점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2.4. 쟁점토지 위에 있던 기존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였고, 2022.2.11. 쟁점토지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CC(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으며, 쟁점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 신고검증을 하여 쟁점공사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부분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면세사업에 제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간주공급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으로부터 자문용역(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지급한 수수료(이하 “쟁점자문료”라 한다)는 토지관련 비용으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22.8.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공사의 목적물과 관련 인․허가 사항을 모두 양수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공사 부분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는 쟁점토지 및 그에 부합ㆍ부속 또는 설치된 청구법인 소유의 모든 동산(이하 “쟁점매매물건”이라 한다)을 양수법인이 매수하고 인허가를 승계하여 쟁점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매매물건에 대한 양도대금 총 OOO원에는 ①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쟁점도급계약에 따른 선금,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거나 장래 지급해야할 금액과 관련한 토지가치 증가분, ② 설계용역비, 건축허가 수수료,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도로점용료, 하수원인자 부담금 및 기타 인허가 취득을 위한 지출 비용에 대한 보전비용, ③ 쟁점공사 설계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기타 인허가 이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도 쟁점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쟁점계약서의 내용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이 그대로 유지ㆍ존속하면서 그 소유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바, 공급 전까지의 재화를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ㆍ소비한다는 점이 분명하고, BBB와 쟁점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부문 전체가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 (다)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취지는 ① 사업의 양도는 성질상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이 아니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정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않고, ②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을 유지ㆍ존속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므로 공급 전까지의 재화를 부가가치 생산에 그대로 사용ㆍ소비하고 있으며, ③ 사업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해야 한다는 조세 및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것(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두2395 판결 등 참조)이므로, 쟁점계약서에 포괄적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이 동일한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양도 당시 쟁점토지 위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ㆍ소비한 부가가치가 없으므로 간주공급으로 볼 수 없다. (가) 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대가를 받고 재화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용ㆍ소비하는 것을 말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나 재화의 이동이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자기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이를 재화공급의 특례(간주공급)이라 하는데, 전단계세액공제제도를 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세액을 전가시키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사업자가 자기목적으로 소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부담시키려는 것이 간주공급 제도의 취지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또는 다른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지 않았고, 쟁점매매계약서 제7조는 쟁점토지 상의 독립된 건물로 인정 될 수 있는 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실제 최종 정산한 기성금 청구내역서에도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매각하면서 쟁점공사의 공사비를 토지의 가치증가분으로 보았지만 실제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이 없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것으로 평가 되었다고 이를 간주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쟁점자문료가 비록 쟁점토지 매각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자문용역을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8조는 사업관련성 유무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사업관련성” 및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데, 쟁점자문료의 경우 쟁점토지 매각을 위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통해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관련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매각하였고, 매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쟁점자문료를 지출하였는데, 과세사업자의 사업활동 영역은 제조ㆍ판매 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목적ㆍ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업활동에 사용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받은 쟁점자문용역의 대가로 쟁점자문료를 지출한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공사 중인 시설과 관련 인ㆍ허가 사항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망에는 청구법인은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양수법인은 분양대행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며, 쟁점매매계약서 전문에는 매매목적물을 토지로 규정하고, 제3조(매매대금)는 소유권 이전일까지 쟁점도급계약과 관련한 쟁점토지의 교환가치에 대한 금액과 인허가 취득을 위하여 매도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등을 모두 양도대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할 뿐 쟁점공사로 신축될 건물에 관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어 쟁점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고 그 증가분을 포함하여 매매목적물은 토지뿐임을 쟁점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이 그대로 유지ㆍ존속하면서 주체만 바뀌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인 쟁점토지에 대한 내용만 존재할 뿐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조직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도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로 적시되어 있어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뿐이다. (다) 쟁점양도 이후 쟁점공사 시공업체가 BBB에서 DDD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쟁점매매계약서에는 BBB가 작성한 공사타절확인서가 별첨문서로 첨부되어 있었다. (2) 쟁점양도에 따라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직접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인 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위한 업무시설 신축을 위해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인 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쟁점토지에 부합ㆍ부속 또는 설치된 청구법인 소유 모든 동산을 매매의 목적물로 규정하고 기존의 쟁점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증가된 쟁점토지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공사로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다. (다) 따라서,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쟁점토지의 가치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면세재화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ㆍ소비한 것으로 보아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현장사진과 같이 쟁점양도는 “쟁점토지”와 “매입세액이 공제된 신축 중인 건물”이 함께 양도한 거래로 보아야 하고,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어야 하므로, 심판청구 이유서의 현장사진과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목적물이 다르므로 과세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변호사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자문용역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변호사 박**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부동산 매각 자문용역계약서」와 이정회계법인과 체결한 「자문계약서」에는 “OOO 부동산 매각 자문용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 쟁점토지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있다하더라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면세사업에 간주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자문수수료를 매입세액의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BBB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쟁점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내역을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2020.4.13. BBB와 쟁점토지에 있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대수선공사를 OOO원(공급대가)에 2020.4.25.∼2020.12.31. 기간 동안 시공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2020.5.19. 당초 BBB와 2020.4.13. 체결한 대수선공사를 변경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을 2020.6.1.∼2021.12.20.으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OOO원(공급대가)로 변경하였으며, ③ 청구법인과 BBB는 2021.3.26. 쟁점도급계약을 변경하여 공사기간을 2020.6.1.∼2022.5.31.로 다시 연장하였고, ④ 청구법인이 2022.2.4. 쟁점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고 2022.2.11. 쟁점토지를 양도할 무렵 BBB는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타절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사는 DDD 주식회사가 수행하였다. (나) BBB가 쟁점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공사 관련 BBB가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역 OOO (다) 청구법인이 2022.2.11. 쟁점양도를 하면서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22.2.11. 쟁점양도에 대하여 양수법인에 공급가액 OOO원에 품목을 “부동산 매매”로 하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양도일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진상 쟁점공사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후 지하층 시설을 건축 중인 상태로 보이고, 지하층은 목재와 철재 등으로 만든 건축 중인 구조물만 설치된 상태로 지붕․기둥․주벽 등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상에 특별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22.1.3. 변호사 박**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한 자문용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22.1.3. 이정회계법인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한 자문용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쟁점토지와 분리되는 독립된 재화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6.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쟁점양도일을 기준으로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목재나 철재로 지하층을 건축하기 위한 시설물만 설치된 상태로 주벽, 지붕 및 기둥을 건축하기 전 상태로 보이므로,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쟁점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라는 단일 재화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처분청 의견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이나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인 쟁점양도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양도일에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부합된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재화로서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간주공급의 대상을 “재화”로 규정하고 있어 용역인 쟁점공사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양도에 따라 쟁점공사로 건축된 부분 또는 쟁점공사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와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은 쟁점토지에 부합되어 쟁점토지를 구성하는 일부에 불과하고, 쟁점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당연히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되어야 하는 쟁점공사 관련 인허가 및 시공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사실만으로 쟁점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에 대한 매매대금에 쟁점공사의 기성금 등 쟁점토지 가액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영업권 등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은 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하여 면세재화인 쟁점토지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는 사업의 양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부를 쟁점양도에 따라 면세재화로 공급하여 쟁점공사가 진행된 부분도 면세재화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를 위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금액은 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 동안 쟁점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공사용역을 공급받고 2022.1.31. AAA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처분청이 쟁점공사로 신축중인 건물이 쟁점양도에 따라 간주공급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받고 2022.1.31. AAA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쟁점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이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관련 매입이므로 쟁점자문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자문용역의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용역의 범위를 쟁점토지의 매각을 위한 조건 및 가격의 협상, 법률자문 등이라고 되어있어, 쟁점자문용역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자금조달에 대한 것이 아닌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쟁점자문용역은 쟁점양도로 발생한 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