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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6-05 16:11:35

(제 목)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실관계)청구인은 2021.1.16. ○○○와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2021.3.31.에 잔금은 2021.5.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급 지급이 지체되어 2021.6.3. 최종 잔금이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다. (처분개요)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 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심판결정)이 건 2021년도 제1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명백한 취득시기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 되고 있고, 이러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이라고 판단된다. 첨부파일1 : H_2022지013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