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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0-09-08 13:39:08

[청구번호] 조심 2020인1067 (2020.08.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7. OOO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후 기타도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7.1.31. 폐업한 업체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19.〜2018.2.9.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외 4개 업체에게 근로자를 파견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26.〜2019.10.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위 주식회사 OOO외 4개 업체를 포함한 총 1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2019.12.5.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근로자파견 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근로자파견허가증이 없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쟁점법인은 근로자파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견실한 업체이다. 또한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OOO승인 하에 쟁점법인에서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OOO지시 및 관리를 받으며 업무를 진행하였음은 위 당사자들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설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OOO단독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활동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출처는 모두 쟁점법인과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이 근로자의 이력서 작성 및 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OOO거래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4대 보험 가입 등의 문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즉, 동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개인 업무를 위하여 고용되었고, 당시 편의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이들의 면접 및 이력서 작성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순전히 파견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실행위자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OOO쟁점법인의 프리랜서 영업관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세금계산서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한 후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이 근로자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등 청구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OOO등에 지급한 광고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 건 거래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면접을 보고 거래처 담당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지시 및 관리를 받으며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OOO등 청구법인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OOO등이 실제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등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OOO쟁점법인의 영업사원 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쟁점법인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메시지 내용은 단편적인 것만 있어서 동 내용만으로는 전체를 판단할 수 없고, OOO이 건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이익금을 OOO8 대 2의 비율로 배분한다고 진술하였는데, OOO지시 및 관리를 받는 입장이라면 OOO훨씬 많은 이익금을 배분받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며, OOO쟁점법인의 OOO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이익을 OOO8 대 2로 배분하였고, OOO관리한 쟁점법인의 OOO계좌 및 청구법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리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매월 OOO만원씩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조사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당시 위장매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OOO개인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한 것이고, 4대 보험 가입 등 직원복지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면접 및 이력서 작성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파견근로자 모집을 위한 광고비용, 파견근로자에 대한 면접 업무 등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소득은 대표자 OOO개인소득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의 모집 및 파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법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한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발행한 아래 <표1>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천원)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위장매출 적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위장매출 적출 내역 (단위 : 천원, %) (다) 조사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성한 조사보고서(2018년 2월) 중 매출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조사보고서(2019년 11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2019.10.8.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OOO이상의 자본금 및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을 각각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개업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이사이 경과된 2015.12.24. OOO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명령결정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 3155 양수금) 및 OOO명함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쟁점법인의 영업사원 및 부천지사의 팀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바, 사회통념상 법인을 경영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법인과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인 OOO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OOO도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 명의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법인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교부받은 이후부터 실제로 위장매출비율이 크게 감소(288%, 100%→10.7%, 1.23%)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포함하여 쟁점매출처에 대한 인력공급업무를 담당한 OOO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법인이 신고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는 OOO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