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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2022-02-04 12:35:46

(제 목)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제1요건), 그에 따른 등기(제2요건) 및 분할 사실의 신고(제3요건)를 한 경우에만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임 (사실관계)청구인들은 ‘18.5.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8.7.13. 상속부동산(15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중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한 11건은 등기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하였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 4건에 대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상속재산의 등기원인에는 ‘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음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 5억원을 공제(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심판결정)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18.5.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제1요건) 청구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는 배우자 단독상속분으로, 나머지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할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요건)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제2요건 또한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요건)위 조항은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도록 개정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들이 제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