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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22-02-04 12:35:22

(제 목)유증받은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청구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증 받고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시어머니가 경작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것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고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소득세중과대상(기본세율+10%p)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위 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심판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판단이유)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상속’의 의미에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제1065조 또는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 점,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③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 규정의 경우 각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 및 유증 등의 개념 등을 달리 정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의 상속(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