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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22-02-04 12:35:04

(제목)상속개시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청구인들 3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이하 “쟁점공제”라 함) 적용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개요)처분청은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태아여서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청구인 AAA가 쟁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 AAA에 대한 쟁점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심판결정)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8.8.25. 상속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단이유)①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반하여 상속공제라는 혜택(혹은 권리)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였던 청구인 AAA는 위「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자녀)으로 의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쟁점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피상속인의 상속인(자녀이고 만 19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성년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②처분청이 제시한 예규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닌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현재 복중 태아였던 청구인 AAA가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쟁점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