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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8-17 14:33:16

(제 목) 쟁점금액의 부부공동재산 해당 여부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상속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경우 이 중 절반을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피상속인”)는 29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ㅇㅇ 가게를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18.12.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ㅇㅇㅇ원으로 하여 2019.5.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개요)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ㅇㅇㅇ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부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0.9.8. 청구인에게 상속세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심판결정)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 중 절반을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판단이유) ①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9년간 ㅇㅇ 가게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③ 피상속인이 ㅇㅇ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재산은 모두 ㅇㅇ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다. 결국 쟁점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자세한 내용은 결정서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 H_2021서088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