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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공고 안내

2020-09-08 13:35:53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강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지원 ㅇ 신청대상 ① 고용노동부 선정 ‘20년「강소기업」 (총 15,658개소) ②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③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2020년 8월 20일(목) ~ 9월 9일(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survey.re.kr/2020work) - E-mail : 2020yfsg@keis.or.kr - 접수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4길 5 포스빌딩 7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ㅇ 신청 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 등 ㅇ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번호 : 070-4566-5100) ㅇ 신청기간 이후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