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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공고 개정(7차)

2024-09-04 15:04:2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7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긴급경안 자금 금리 변경 - (당초) 기준금리 + 0.5%p (변동) → (변경) 2.5% (고정) - 원칙적으로, 공고일(8.28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24.9.30일까지 변경 약정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고정금리를 소급 적용 - 공고일 다음날 이후(8.29~) 융자신청서 제출 기업은 2.5% 고정금리 적용 https://www.kosmes.or.kr/nsh/SH/NTS/SHNTS001F0.do?seqNo=6106744&nowPage=1&searchG=undefined&searchT=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