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매니지먼트

지원사업 소식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08-17 14:28:55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최대 1년간 지원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①,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ㅇ 사업 규모 : 총 9만명 (‘21년 한시 사업) - ’20.12.1.∼‘21.12.31.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 지원 * 다만,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ㅇ 지원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최대 1년’(900만원) 지원 ㅇ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