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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소식

고용창출 장려금

2021-01-06 19:08:41

1. 개요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경우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2. 인건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 지원 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① 교대제 도입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 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②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③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①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②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 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3) 지원수준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지원, 1~3년간 지원 3.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2) 지원요건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 4. 신청방법 : 온라인 출처 :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1.html#